바. 잠정처분
민사집행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무담보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2항).
이 잠정처분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4호). 이 잠정처분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인에게 잠정처분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이에 응답할 필요가 없음은 즉시항고에서의 설명과 같다.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인지가 필요 없음은 당연하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사집행법 15조 9항을 유추하여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 재판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정지 또는 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있다.
http://